제38회 관세사 시험 원서접수 시작…5일(금)까지 Q-Net 인터넷 접수만 가능
2021년도 제38회 관세사 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5일까지 Q-Net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관세사 제1차‧2차 시험 원서접수가 실시되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 3월 20일(토) 치러질 관세사 제1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 각각 80분 총 160분으로 진행된다. 시험과목은 1교시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2교시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과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으로 치러진다.
이후 6월 26일(토) 치러질 관세사 제2차 시험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각각 80분씩 총 240분간 진행된다. 1교시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으로 치러진다.
제1차‧제2차 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총 최소합격인원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단 동일기간 내 인터넷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접수방법은 Q-Net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해 가능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등록하고 접수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해 접수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제공]
출처 : 세정일보(http://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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